Q. 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정할때의 절차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먼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나 팀장 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용의자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지만, 증거의 수집과 분석, 피의자 소환 등은 모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초본/특별송달/폐문부재, 소송 참석여부, 영상재판
1. 채무자에게 사건 접수 이메일 같은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만 사건 접수 이메일이 날아오는 것입니다.2. 지급명령 초본 발급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가 계속되더라도 송달 신청을 무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소송/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3.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뿐입니다.4. 채권자 1인만 대표로 영상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5. 지방에 부모님이 원고/피고인 경우, 주소지 다른 자녀가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받는 자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녀가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영상 재판 신청도 가능합니다.
Q.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
혼인 취소 소송 중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합쳐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처벌 가능성은 증거의 수집과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