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음식점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까지 하나요
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4개 품목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재하면 되고, 고춧가루와 같이 혼합된 양념류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돈가스의 경우 돼지고기와 빵가루를 우선으로 작성하며, 된장찌개의 경우 된장과 두부를 우선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품받는 반찬류의 경우 납품업체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1588-8112)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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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대체 부당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쿠폰을 발급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쿠폰 발급이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KC 인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기옷)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비브랜드 의류나 짝퉁 브랜드 의류라고 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 판매되는 0세 - 3세 옷이 공급자 적합성 인증만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증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