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저소득층 전세보증반환금 할인혜택과 전자계약서 문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40% 할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0% 할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0% 할인전자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도 제공되기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로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리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입니다.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체 면적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 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별첨 도면의 도로 부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인접 토지를 건축 허가 신청 시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에 조건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합니다.공유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공유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 도로로 사용할 부분에 대한 지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분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부결이 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부결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부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증거자료: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 대출금 상환 내역, 집주인과의 연락 내역 등이 있습니다.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다시 심사합니다.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에게 매각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 중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올려주신 내용은 채권양도통지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1.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자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채권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상은 '보험금 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3.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은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4. 채권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5. 채권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하여 채권양도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6.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재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보다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