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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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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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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절차 및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2) 개인회생 절차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변제계획인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면책: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적금 등의 저축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월세 등의 추가 생계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4) 개인회생 신청 시 제한되는 사항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제한됩니다.할부거래와 휴대폰 개통도 제한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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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등재 감사 사임 할때 감사가 직접수
법인 등재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감사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사 사임 등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감사 사임을 위해서는 사임서, 감사 사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은 대표자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감사 사임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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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설립 시 대기업의 지배/ 종속관계에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설립 시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기업 및 계열사와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주소지, 주주 구성, 경영진 등을 모기업 및 계열사와 분리해야 합니다.모기업 및 계열사 임원은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모회사 및 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모회사 및 계열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주주로 내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모기업 및 계열사와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또한, 모기업 및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설립 후에는 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독립성, 투명성,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준수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조달청 입찰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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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명 3인인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지는 않는지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정위원의 이력이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벌 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정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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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 증명서 -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록 면허세 영수 필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 증명서 위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중임을 하는 경우에는 중임 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등기 신청 후 약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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