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동거하는 친구에게 세대주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집주인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월세계약을 맺고 세대주를 넘겨준 뒤,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친구는 월세 임차인으로서 청년 월세 지원, 청약 신청,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계약을 하지 않고 친구가 세대주,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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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완료 후 이사 나가면서 지연이자 소송밖에 없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이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해 주며, 변호사는 소송 전반을 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