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토지교환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토지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교환 계약서(검인 받은 것)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관련 업무량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넘어간 월세 집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먼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소송비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수시공 후 보험관련 서류를 떼주지 않으면 어떡해야하나요?
먼저 시공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공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누수 시공 전 후 사진, 견적서,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송 전에 업체에 보험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