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질문자님이 1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내분의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2024년 2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Q. 폭력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전 폭력만없지 온갖걸 다당했습니다. 제경우 봐주세요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협박, 약물 투여 의심, 개인 물건 훼손, 사생활 침해,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조폭 출신이고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남편분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남편분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액만 얻는 방식입니다.이러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매도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전 하자보수 책임
기본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직접 줄눈 시공을 했고, 그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세입자가 없던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 모두 줄눈 불량 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대처 방안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의 소견서, 견적서, 사진, 동영상 등 하자 발생 및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 및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하자 발생 상황, 원인, 보수 비용,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끝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면책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따라서 내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음으로, 이자는 원금(2500만원)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6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자는 처음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2%이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만약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이자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금: 2500만원이율: 연 12% (일할 계산 시 0.0328767% )기간: 365일이자: 2500만원 × 0.0328767% × 365일 = 300만원마지막으로 이자 발생 시점, 이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이율, 이자 발생 시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