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크몽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수입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면, 사업 유형은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940909 (기타 자영업)72200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디자인 작업에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과세 유형: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기준)
Q. 새로 이사한 월세방의 집주인이 짐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삿날 집주인이 짐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서에 짐의 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집주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질문자님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상황에 대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부동산 중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 사건에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가까운 언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과 짐의 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당일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문의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이는 단순히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포함합니다.따라서 20km 이하로 서행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요건12대 중과실 11번,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처벌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경매 낙찰 VS 집주인에게 직접 매수 어떤게 나을까요?
1. 묵시적 계약 연장 중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대항력은 계약자(남편)가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2.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갈 경우, 우선 낙찰권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금에서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 경매로 낙찰받는 것과 8200에 매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지만,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8200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 없이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4.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등기등록 가능한가요?(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토지세 납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