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기록 및 기재사항
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와 기록 말소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20만원 선고유예를 받으셨다면,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기록도 말소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2. 타종 범죄와 선고유예2년 안에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선고유예되었던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3. 취업 제한 여부즉결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신원 조회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다만,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경찰 내부 자료를 조회할 경우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4. 즉결심판 기록 유무즉결심판은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5. 경찰 조사 기록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 범죄 유형 등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문중산소관련문제 조언구합니다(급함)
1. 김씨 내외분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과 이씨 자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묘 이장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이때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로서 친정에 대한 애정은 이해하지만, 전통적인 관습과 문중 어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른 장지 마련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김씨 내외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풍수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도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문중 어른들께 현재 상황과 김씨 내외분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해보세요.문중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어른들께서 직접 김씨 내외분을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문중 규약이나 관례 등을 참고하여 출가한 딸의 가묘 사용에 대한 문중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김씨 내외분께 전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풍수지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묘 이장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장지 선정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세요.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4. 김씨 내외분의 가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만약 이장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묘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모비 형태로 변경하는 등 문중 어른들과 김씨 내외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에 놓고 퇴근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네, 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 도로에 놓고 퇴근하시면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물건을 놓아 점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속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며, 현장 단속 또는 민원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계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2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표지판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로 치우겠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표지판을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매장 앞 도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 앞 공간이 사유지라면 표지판을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