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필로 쓴공증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강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공증서의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사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공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이 잡힌 현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협조를 위해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2)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명태균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한 것을 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녹취가 있더라고요 조작을 한 사람은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람은 명태균으로 보이며,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그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방조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