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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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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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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폰을통한계좌이체 집안제물건판매 폭행은없지만 심한폭언과 비아냥. 성적인괴롭힘.민형사상고소협박 결혼생활다 일어났음. 강제분리조치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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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과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보증범위
1. 위임계약 관련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고,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모르는 계약이라고 해도, 이미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2. 법인 부도 시법인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의 사업자 주소와 내선번호로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3. 보증보험 범위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먼저 돌려줍니다. 법인이 부도 나더라도, 계약 당시 미납된 세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는 계약 조건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금을 미지급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하신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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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비 환불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경우에는 첫 수업 당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학원 교습전에 해당하여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등록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학원과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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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묘지 무허가 개장 법적 다툼 문제요
공동묘지의 무허가 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무허가 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개장 당시의 사진, 개장 후 발견된 유골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유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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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이 되신 친정아버지의 23년전통장기록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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