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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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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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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전입신고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가 세대원이면 필요서류를 각각 써야하나요?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러 간다면 한 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전입신고서는 세대주가 작성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세대원이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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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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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종류에 관해..
K200A1 장갑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K200A1 장갑차의 중량이 13톤을 넘지만, 이는 장갑차의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한 분류이며,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따라서, K200A1 장갑차는 운전직 공무원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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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방법은?
이미 한 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청한 결정문으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무자의 소득 증빙 자료, 채무자의 재산 증빙 자료 등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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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인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원본 기록물 목록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016026036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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