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방법은?
이미 한 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청한 결정문으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무자의 소득 증빙 자료, 채무자의 재산 증빙 자료 등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