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보험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계약 중도 해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기간 연장 신청-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보증금 반환 신청-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HUG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고,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Q. 공유물 분할 소송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등입니다.2.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신청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한 후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소송 제기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원에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등입니다.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건축과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