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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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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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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비리신고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아파트 비리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신고하기전화: 031-738-5117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기전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3.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전화: 1398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빙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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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에 노동법을 따르나요?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다만,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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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거나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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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로 이사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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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목: 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목을 작성합니다.수신인: 제출하는 문서를 받는 사람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합니다.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간추려서 제출하는 경우, 의견 수집 방법과 수집된 의견의 요약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자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제출하는 문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위의 항목을 참고하여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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