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채무 변제를 완료 후 공공정보 삭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통보합니다. 이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이 삭제되지만, 여전히 공공 기록에는 ‘공공정보’ 형태로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확인한 후,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위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남아있는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