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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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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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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거나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에어컨 등 기본적인 설비의 수리나 교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붙박이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들 중 소액으로 처리가 되는 단순 소모품의 교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처럼 내구연한이 길거나 임차인의 사용과 관계없이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