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원주택을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1. 울타리 철거-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사용자님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 사용- 불법점유자가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들은 사용자님의 소유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점유자가 사용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작업 시 불법점유자에게 통보- 작업을 하기 전에 불법점유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점유자가 작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점유자와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누수피해로 인한 공사대금 부가세, 공사보증금, 입주청소, 보관이사 등 청구항목과 방법
부가세 문제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 세대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사보증금 문제공사보증금은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차후에 경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 위임장 작성 후 공사대금 선지급 문제보험사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소비자가(피해세대) 청구해야 할 숙박비, 위자료, 관리비, 식대, 보관이사, 입주청소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보관이사, 입주청소, 공사보증금 등은 사전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금액을 가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