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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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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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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진술서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1.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반환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세입자가 전출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3. 취하 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로 옵니다. 취하 신청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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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좀 주십쇼
91헌바17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결국,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청법의 규제와 충돌할 경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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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파트 시세는 KB시세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감정평가액이 KB시세와 실거래가보다 낮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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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주택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밟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유자는 명도 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내용증명 발송: 불법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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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입찰 플랫폼, 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이 궁금해요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의 기회 손실, 입찰 보증금, 기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대리인과 이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입찰 금액, 대리인의 부주의 정도, 이용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플랫폼 이용약관과 대리인과의 계약서에서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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