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자는 이미 이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Q. 제3채권자 진술서 작성후 취하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취하 방법없나요?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내용을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가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부동산 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의료기기 수입물건 포장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2.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혹은 사용 기한)5. 중량 또는 포장 단위6. “의료기기”라는 표시7.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8. 의료기기 표준코드위의 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6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