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주소 검색시 집이 두개로 나뉘어져 같은 주소가 두개로 나오는게 궁금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집 주소 검색 시 같은 주소가 두 개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주소로 표기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토지주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같은 주소가 두 개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찰서에 압수부란 기록이 있는데 경철서만 떠로 겆고있는거라
압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기록한 문서로,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수부와 관련된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령이나 특정한 법적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각 경찰서나 경찰청의 내부 정책에 따라 압수부의 공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다른 경찰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정보공개 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개 일시 날짜가 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 결정 후에는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결제, 계좌 이체, 우편 발송 등이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수수료 납부, 공개 자료 열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정보공개포털 (open.go.kr)
Q. isa계좌는 최소 해지기간이 3년인데, 연장해서 10년지나 해지한다고 하면 수익금을 한꺼번에 세금처리하는 건가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동안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를 한다면, 해지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Q. 강직성척추염 검사를 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결과에 상관 없이)
강직성 척추염 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고, 실비보험에서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