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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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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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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동결하고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임대인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2.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4.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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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깡을 이용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의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이의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A와 C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통화 기록, 이메일, 계약서 등)를 모아두세요.만약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는 A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이는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PG사와 직접 협상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PG사가 카드 결제 취소를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문서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의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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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법인과 전세 계약 시 개별등기에 근저당이 없다면 안전할까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하여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이 먼저 보장됩니다. 개별등기로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라도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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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형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형과 세대합가를 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2. 전입신고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3. 전입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4. 친형의 위임장5. 친형의 신분증과 도장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친형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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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기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계약 연장
임대인의 요청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내용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임대인은 12월 x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만약 12월 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6166176186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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