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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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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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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피도주나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연락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등)을 준비하세요.차량이 파손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차량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있다면 물피도주와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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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인데 소명했는데 취하를안해서 제가 취하소송해도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5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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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구입하려고합니다
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이 1%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지분이 1%로 작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합니다.2. 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최소화합니다.3. 택배업을 하게 되어 우선 사업자와 월급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합니다.4.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함께 통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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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후피해벌금문의
1.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을 기재하고 전체 계좌 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각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피해자인 본인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 법원 사건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배상명령 신청은 1심 재판 중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심 재판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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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1.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습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2. 할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보장됩니다.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도 유류분 청구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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