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신탁등기는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조합은 신탁등기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Q. 근생건물 계약시 필수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수도 특약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주변 유해시설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에서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유해시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해시설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