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
경찰이 고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각하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머니B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넘게 서류를 발급해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