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