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가게 보증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리스 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1) 가게 보증금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2) 아파트 월세 보증금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악합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3) 리스 차 보증금채무자가 리스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 회사에 채무자의 리스 차 계약 정보를 요청합니다.리스 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