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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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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들은 자기결정권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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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사회에서 근대 민법과 현대민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근대 민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며, 계약 공정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근대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대 민법은 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반면 현대 민법은 공법상 계약과 같은 공법적 법률관계도 다룹니다.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대 민법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현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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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채무자로 되어서 보증금압류?아파트압류?어떤거일까요?
제3채무자로 되어 보증금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 계약서를 뿌려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해제 신청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통장 사본- 채무자의 통장 사본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압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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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하고 있는집 매매시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에게 매매 의사 통보: 매매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2. 행정적 처리: 매매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부동산에 매물 등록: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른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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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내야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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