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으로 지점설립 방법 알려주십시요.
법인 지점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1. 법인 정관 수정: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지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하고, 수정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2.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수정된 정관과 함께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3. 사업자 등록 신청: 지점 설치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지점 설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4.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위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지점 설립 절차이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걸고 오셨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