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대표 타업장 4대보험 관련문의 입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A)에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한 직원이 입사하면 법인 대표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나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인 대표는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무보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의 4대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종국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종국된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프롭 건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프롭 건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프롭 건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프롭 건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달리 폭발력이 없지만, 발사 시 충격파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