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국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종국된 사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프롭 건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프롭 건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프롭 건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프롭 건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때에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달리 폭발력이 없지만, 발사 시 충격파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