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부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 궁금한 점
예비부부가 전세 자금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이체한 후, A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B가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B가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A는 B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자를 지급한 경우,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B가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짐 버리기와 철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진행하고, 이전에 도주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