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업시설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되나요??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지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ᆞ규모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 게 맞는지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두 도면이 다른 경우에도 시청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관련된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행사가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일하는 곳의 윗사람이 송사에 휘말려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는 회사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관리자의 요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시 관리자와의 업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는 달리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사유가 제한적이고, 횟수도 1회로 한정되는 등 사법 오류 시정 절차로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면, 이의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재수사 요청과 달리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법 오류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이전 세입자 관리비 연체료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다만,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의 미납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 계약서에 관리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세입자의 미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업중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현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