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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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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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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는 달리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사유가 제한적이고, 횟수도 1회로 한정되는 등 사법 오류 시정 절차로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면, 이의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재수사 요청과 달리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법 오류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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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세입자 관리비 연체료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다만,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의 미납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 계약서에 관리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세입자의 미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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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중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현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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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운전중 야생동물과 충돌하면?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만약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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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고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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