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 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리 위원회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스포츠센터에 외부인을 허용하는 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아파트매수후 10개월이지난이후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