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2.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자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0만 원이고 소득이 월 280만 원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변제금과 재산의 분배 방식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Q. 월세방 암묵적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이 9월 16일이므로, 3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16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는 1개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3일분으로 계산됩니다.12월 16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