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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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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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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인증서는 보증 사실 확인만 가능한 서류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재산명시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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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매매관련 하자보상여쭤봅니다
축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상 요구는 하자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보상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됩니다.보상 요구 시에는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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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추천 친구는 상대방이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상대방을 저장하고 차단한 후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면 다시 추천 친구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납니다.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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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리인 거래시 필요한서류나 문서
동산 대리인 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매매계약서등기필증(등기권리증)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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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 건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전자소송 인증번호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번호를 발급받습니다.2. 전자소송 등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하고, '임금체불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선택합니다.3. 임금 체불 건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를 입력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4.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5.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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