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피의자 신상 공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1.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2.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범죄의 중대성,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3.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고문(무급여) 및 기타비상무이사 등재조건은요?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 대상을 위해서는 고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문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며, 고문 위촉 계약서로 가능합니다.기타 비상무 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이사로 등재되면 법인/영업용 차량 지원 및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타 비상무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법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임원 취임 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Q. 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
동거 예정인이 임차인과 함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동거 예정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이 혼자서 월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동거 예정인에게 차임 등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거 예정인이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한 계약이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동거 예정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피해의 범위는 월세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 검사결과지 타병원에 제출한 경우에?
검사 결과지는 환자의 개인 정보와 건강 상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환자는 검사 결과지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F 병원에서 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사용한 후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A, B, C 병원의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