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실손보험보험을해지해야할지 전환실손으로갈아타야할지
20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30%로 높고, 보장 범위가 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전환 전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럴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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