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세대의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1/n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미납 전기료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