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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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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불발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계약이 불발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 가능 기간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Q.  1년 미만 계약건에 대해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사기죄 관련 피의자 면담 질문드립니다
1.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구두로 한 변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 약속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3.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B에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B가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B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을 받았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에 관할 구청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전검사 신청은 발주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시공업체는 통신필증 발급을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통신필증 발급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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