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 가능 기간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Q. 1년 미만 계약건에 대해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