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