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채권가압류 관련 (보증보험 등)
1.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하며, 급여에 대해서만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상황과 퇴직연금 지급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급여 지급 계좌와 퇴직연금 지급 계좌를 기재하고, 급여 지급일과 퇴직연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4.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컵 곤약젤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통관 보류 조치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