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모두 포함합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효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부대의 출입증 발급 담당 부서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KTM모바일(알뜰폰)상담원이 잘못된 정보
해당 문자는 통신사의 요금제 안내 문자로 보이며, 일 10시간/3회 초과 시 무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통화 시간이 다르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은 실시간 요금조회에 반영되지 않고, 청구서 발행 시에 청구됩니다.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