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통행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나 크기 등은 규제됩니다.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 광고물의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이내- 광고물의 색상: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 광고물의 표시 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위의 규제를 준수하여 LED 빌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인의 부도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 실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