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산정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1.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과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3.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4.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Q. Made in Korea 표기 가능 여부
한국에서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중국에서 단순 생산을 한 후 국내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상품이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한 후 국내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품이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는 한국이므로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