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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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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산정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1.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과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3.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4.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Q.  계약직 채용 전 건강검진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전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Made in Korea 표기 가능 여부
한국에서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중국에서 단순 생산을 한 후 국내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상품이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획 및 디자인을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한 후 국내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품이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는 한국이므로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합니다.
Q.  법인 대표 사임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사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임 의사 표명 사임 의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표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사임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임서에는 사임 이유와 사임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임서 제출 사임서에는 법인 대표의 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임서와 함께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변경 등기 사임한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와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들의 인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퇴직연금(DB형) 운용수익 과세이연여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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