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자(판매자) 도 공급사측에서 물건구매 한 건에 대한 소보원 구제가 가능한가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자(판매자)가 공급사 측에서 물건을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상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 공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 측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공급사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기업의 주식 상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 주 이상, 매출액 최근 1000억 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 등의 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경영성과 조건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ROE 등의 성과 지표가 우수해야 합니다. 3. 안정성 및 건전성 조건으로는, 부채비율과 당좌비율 등의 재무 안정성 지표와 더불어,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기업 투명성 관련 지표가 좋아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성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뒤 증권 신고서 제출, 수요 예측 및 공모가 확정, 청약 및 납입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Q. 주택임대차 신고 중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이미 임차인이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를 해도 중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2. 확정일자가 두 개 생긴 경우, 먼저 접수한 신고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먼저 신고한 신고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두 개의 신고가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나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