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상부장 부숴져있어서 as 신청했더니 파데바르고 시트지 덮어준대요, 교체해달랬더니 안된대요.. 어떻게 해야 교체해주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AS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파손된 상부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S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3. AS 업체가 계속해서 교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부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통해 상부장의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본사 CS 팀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가요?
이슬람교가 국교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국가에서 도둑질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형벌로 손가락 절단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형벌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폐지되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슬람 교리에서는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벌의 종류와 수준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주차장 교통 사고 과실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 앞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앞차의 과실이 80%, 블박 차량의 과실이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은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앞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