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지급명령이 중단되는건가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중단됩니다.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게 관리, 처분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지급명령은 중단되고,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아도 지급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파산 선고 후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번 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생은 법적 가족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