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번 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생은 법적 가족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