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추징금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내도 되나요?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중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월세 지원 가능 범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4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건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무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사무실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땅문서?? 땅 등기 분실 했는데요 재발급
등기권리증(땅문서)을 분실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확인서면 발급-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공증-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등기소 방문-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기 신청서
Q.  신체검사에 필요해서 자료 뽑은 자료 환급 못받나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신체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검사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신체검사 비용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체검사를 받을 때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 비용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환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966976986997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