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징금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내도 되나요?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중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월세 지원 가능 범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4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건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무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사무실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