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서 판매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 판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염전에서 받은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소분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소분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소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소금의 가공 및 가공식품 제조- 소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소금의 원산지 표시- 소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원산지와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준비하시면 소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규모와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무실에 샘플 정도만 비치할 계획이라면 취급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