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설정 효력이있나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 설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하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구해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1.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9월 30일 오전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이사업체에 스케줄을 잡은 경우, 짐을 빼기 전에 보증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면, 임대인이 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렌탈 소멸시효 지급명령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이후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원고 측에서는 렌탈 계약 기간이 21년 4월까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렌탈 계약의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의 미납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 기일이 잡혔다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요청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관리비 청구방법?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자와 관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이자율과 관리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