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매 완료 후 매도인이 무한정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를 그 기한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해당 담벼락이 주택의 지반 무게를 견디는 축으로 사용되어 옆집에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매매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내장재가 보이는 상황 또한 주택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함께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통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1통, 우체국에 1통, 그리고 본인이 1통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당근 마켓 고객센터 뭘 하는 걸까요??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센터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근 마켓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문의를 남겨보세요. 때때로 고객센터보다 소셜 미디어 팀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당근 마켓 사용자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용자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약 정지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