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창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서명 여부
표창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표창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의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회의록과 출석부만으로도 의결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의결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의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서명이 없더라도 회의록과 출석부에 기록된 내용이 명확하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임금 체불 관련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기업)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기업)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서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에어컨고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에어컨 고장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월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 감면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