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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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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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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이전시 등기 주소변경 관련질문드립니다!
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일 이후 14일 내 등기/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건은 없습니다.다만,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늦게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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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지원사업 "창업" 인정받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규 법인의 업종이 달라야 합니다.이때, 신규 법인의 주업종뿐만 아니라 부업종도 기존 개인사업자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제조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지원 사업 이후에 전자상거래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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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세입자가 보상을 못해주겠다는데 이런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전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세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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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배수관 강제 철거 명령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가 매입 전에 전 상가주인과 합의가 되어 배수관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가 주인은 질문자님이므로 배수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옆 상가의 배수관이 질문자님의 상가 천장으로 넘어와 누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옆 상가 주인에게 배수관 철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옆 상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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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매 완료 후 매도인이 무한정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를 그 기한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해당 담벼락이 주택의 지반 무게를 견디는 축으로 사용되어 옆집에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매매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내장재가 보이는 상황 또한 주택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함께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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