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하는 경우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 경우, 윗집에서는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금으로는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청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치금 압류범위 변경신청중 채권자가 심문 의견서 제출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문서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2.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감인이 아직 재판 중이라 변호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점, 죄를 지어 수감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교정 및 교화도 가능하다는 점, 매월 20여 만 원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들어 일부 인용을 꼭 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압류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가족 번호를 유출하였는데 신고하면 처분대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